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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자연 추행’ 의혹 전 조선일보 기자 소환조사…내달 중 기소여부 결론 가능성

검찰, ‘장자연 추행’ 의혹 전 조선일보 기자 소환조사…내달 중 기소여부 결론 가능성

기사승인 2018. 06. 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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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씨
고 장자연씨./연합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장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달 들어 4차례에 걸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강제추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10년임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 만료된다. 내달 1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어서 검찰이 인사 단행 이전에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조선일보를 퇴사한 상태였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함께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관할 지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달 28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사건은 A씨의 주거지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지난 4일부터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촉발되자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성상납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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