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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취득시 경력증명 간편해진다

국가전문자격 취득시 경력증명 간편해진다

기사승인 2018. 06. 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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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안내도 돼
자격 발급기관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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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관광통역안내사 등 14종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실무 경력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 제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응시자가 실무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경력증명 구비서류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2종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국가전문자격 시험은 △경비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노무사 △관광통역안내사 △기술지도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손해평가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주택관리사 △행정사△호텔경영사 14종이다.

행안부는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과 협력해 시험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시·도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 13종은 8월에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시험부터, 시·도에서 발급하는 주택관리사는 이달부터 응시자가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력증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14종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구비서류 제출현황을 조사해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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