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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노동계는 반발(종합)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노동계는 반발(종합)

기사승인 2018. 06. 2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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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당ㆍ정ㆍ청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은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7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주 요청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4일에 해당하는 시정기간을 6개월로 대폭 늘린 것이다.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판단해 처리할 예정이다. 시정기간 내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이행하면 ‘내사 종결’ 처리되지만, 노력이 보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이날 고의 당정청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총의 유예 건의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총협회(경총)은 18일 고용부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건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현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원활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이 사실상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처벌이 무조건 6개월 유예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현장 상황에 맞춰 제대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하겠다”고 유연한 대처를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날 당정청회의 결과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급속도로 친 자본, 친 재벌로 선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은 전면시행이 마땅한데 단계적 시행으로 이미 자본의 편의를 봐준 입법임에도 300인 이상 중견기업이 아직도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것은 허튼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금 당정청이 할 일은 처벌면제 묘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법과 꼼수에 대한 엄중한 감독과 처벌, 임금삭감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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