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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휴식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어린이집 교사 휴식 보장 위해 보조교사 6000명 추가 채용

기사승인 2018. 0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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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교사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2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7월1일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채용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국비 지원 중인 보조교사 2만9000명 외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

휴게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대책 수립을 위해 4월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함께 전국 8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근무 중 휴게시간 보장을 시범 적용했다.

그 결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대체 인력 확보가 꼽혔고, 보조교사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았다. 이를 반영해 복지부는 보조교사 추가 배치 외에도 보조교사 지원 대상을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

또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활동 및 낮잠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주 휴게시간으로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수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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