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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 선정…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 선정…리모델링비 300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18. 06. 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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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률 5% 이하·임차인 5년 이상 영업보장 상가 건물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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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상가 선정 상가건물 전경. /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하반기에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상승을 5% 이하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단열·창호·내벽 목공사·도장·미장·타일·보일러·상하수·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자격을 갖춘 상가의 건물주는 다음달 27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2133-5158)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장기안심상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올 상반기에도 8개 상가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기안심상가 사업 상생협약 이행을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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