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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전 감독 측 “불구속 재판 해달라”

‘강제추행’ 혐의 이윤택 전 감독 측 “불구속 재판 해달라”

기사승인 2018. 06. 25.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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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첫 공판 출석한 이윤택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단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측이 보석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씨의 속행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극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모두 관리했는데 현재 구속 상태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은 뒤 수사 착수가 돼서 결론이 정해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구치소를) 나와서 적절히 대응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한 것도 불구속 재판이 진행돼야 할 이유로 꼽았다. 그는 “판결을 떠나서 재판이 또 공전할 수 있으니 신병에 대해 재판부가 심각히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만약 피고인 신병이 풀려나면 피해자 측에서 증언하는 데에 더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구속 사건이란 점을 유념해서 검찰이 피해자들의 출석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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