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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진 퇴직자에도 실업급여”… 부작용 깊이 생각해야

[사설] “자진 퇴직자에도 실업급여”… 부작용 깊이 생각해야

기사승인 2018. 06.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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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에게도 실업급여(구직활동비)를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노사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장기 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들이 26일 전했다.

실업급여는 원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회사 측의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가 강제 퇴직할 경우 퇴직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성 급여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해외유학이나 다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 등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일정기간(잠정적으로 6개월 예정)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와 같은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가 예기치 않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성격의 사회보험이다. 개인사정으로 이직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다. 따라서 자진퇴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과잉복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는 또 실업상태인 일반미취업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으며,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뒀을 때에 한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회사에서 강제로 떠났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연령과 회사근무기간에 따라 퇴직 후 최저 3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받도록 돼 있고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1일 6만원이다. 하한액은 올해부터 최저임금(7530원)인상에 따라 5만4216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이러한 실업급여로 나간 돈은 총 6조2895억원에 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부 의뢰로 분석한 결과 자진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추가로 받게 될 사람은 52만1000명으로 추계됐다고 했다. 이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실업급여는 3조3290억원으로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의 무려 52.9%나 된다.

문제는 이를 해결할 돈이다. 현재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로 예산은 한정적이다. 현재 급여액의 1.3%(자기부담 0.65%·회사측 0.65%)인 고용보험요율을 대폭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 외 뾰족한 수가 없다. 또 자진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면 조기퇴직·지연취업으로 기업의 생산성 저하도 초래할 수 있다. 지금이 급여생활자나 국민으로부터 돈을 더 거둬 자진퇴직자에게까지 실업급여를 줄 때인지 재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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