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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1.5%로 인상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1.5%로 인상

기사승인 2018. 06.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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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이 매출액의 1%에서 1.5%로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효성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 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방통위는 경영상황 개선과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작년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징수율을 1.5%로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기재부와 법제처, 규개위 심의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도 광고매출액뿐만 아니라 협찬매출액 등이 포함된 방송사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부과기준 변경방안이 검토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상파처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징수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회의에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방송관계법률 상 신고제, 인가제 및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 기본권 제한 완화를 위해 방송법상 행위무능력(미성년자·한정치산자)·파산으로 방송사업 허가·승인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 해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즉시 허가·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의 정관변경 인가 민원에 대한 처리 기간이 30일로 규정돼 인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인가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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