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 감독규정상 중금리대출 요건을 개정되고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은 20%로 미만으로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 조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는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의 가중평균 금리는 16.5%로 정했고, 대출 70% 이상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취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관리 노력과 관계없이 중금리대출 요건을 만족하는 상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분기 동안 위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개인신용대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될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