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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옐로카펫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행안부, 옐로카펫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승인 2018. 06.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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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위해 바닥 등을 노란색으로 표시한 교통안전 설치물이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3433건이 발생해 54명의 어린이가 생명을 잃었고, 그 중 8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어린이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9명보다 많은 1.2명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1만6555개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479건, 100개소당 2.89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2017년 대비)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지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국 650개소에 설치돼 있는 옐로카펫은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운전 중 옐로카펫이 설치된 구간을 지날 때 91%의 운전자가 감속하거나 일시정지 후 주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옐로카펫을 설치 후 횡단보도 대기 공간의 시인성은 40~50%(20~40% → 60~90%) 증가했고, 차량속도는 5~12% 감소(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에는 색상·재질·규격 및 형상에 대한 제작 기준과 장소 선정·현장설치·유지보수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 절차를 담고 있다.

옐로카펫 색상은 황색으로 하고 재질은 빛에 대한 반사 성능이 우수하며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규격은 벽체 최소 높이를 1.7m로 했고 형상은 삼각형을 원칙으로 하되, 사각형·반원형태 등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눈에 잘 보이는 형태로 제작하도록 했다.

또 옐로카펫을 설치할 때에는 먼저 후보 장소를 선정하고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장소를 확정하며, 제작·설치방안 선정·사전정비·현장 설치 순으로 진행토록 했다.

설치 후에는 미끄럼방지 기능을 상실하거나 색바램·벗겨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옐로카펫의 기능 및 설치 장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과 운전자를 대상으로도 홍보를 실시 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치하면 제각각 설치되는 일이 없어지고 운전자 눈에도 잘 보여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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