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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첫 재판 이달 16일 광주서 열려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첫 재판 이달 16일 광주서 열려

기사승인 2018. 07.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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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인 2016년 4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 제1투표소에 들어서고 있다./이병화 기자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는 16일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11일 비공개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전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은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며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법원으로부터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대신 건강상의 이유와 광주 법원이 관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재판부 이송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등의 내용을 기술해 유족들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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