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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사법부 ‘긴급조치 판결’ 판사 징계 관련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검찰, 양승태 사법부 ‘긴급조치 판결’ 판사 징계 관련 이재정 의원 참고인 조사

기사승인 2018. 07. 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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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박정희정부 시절의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일선 판사들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을 소환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조사단의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한 410개 파일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변호사로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이 의원을 상대로 소송 경과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했다. 피해자들은 2015년 9월 11일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행사는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같은 해 9월 2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해당 판결을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직무감독권 발동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에게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를 검토하게 하고 기획조정실 심의관에게 징계 여부를 검토하게 한 정황이 특별조사단 조사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임 전 차장의 징계 검토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법원행정처가 다른 사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법조계 발전을 퇴행시킨 양승태 체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검찰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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