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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징역 5년 구형

검찰,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 07. 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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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3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재 금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도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 금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는 이 대표는 이 대표는 2005년~2017년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6년 10월 다스 협력사인 다온에 16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회사 대표로서 대주주의 불법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당시 지시를 거절했다면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며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금강이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김재정씨 개인 회사”라며 “하지만 금강이 설립될 때부터 이명박씨와 관련된 자금이 오간 것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산관리인 의혹을 반박하는 취지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수익은 모두 김재정·권영미씨가 취득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전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대표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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