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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뇌물 혐의 무죄”

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안봉근 실형, 정호성 집행유예···“뇌물 혐의 무죄”

기사승인 2018. 07.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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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 방조만 유죄"…이·안 전 비서관 재수감
재판관, '사법농단' 의혹에 이례적 반박…검찰 "대단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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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3)에게 징역 1년 6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52)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2700만원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앞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들 두 비서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49)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국고손실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대가를 바라고 상납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뇌물 혐의에 대해 “대통령 직속기관의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구체적으로 특활비 전달 방법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국정원장들의 업무와 관련해 청와대나 대통령 지원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편의를 받았다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이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뇌물수수를 방조했다는 혐의는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비서실 총괄 총무비서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이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사용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 금액을 자택 등에 사용한 것을 알고도 가담했고 그 피해액이 32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남 전 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오랜 기간 돈을 직접 받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는 일을 전담했다”며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의 직무를 도와줬음에도 잘못을 뉘우쳤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 전 실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나 안 전 비서관의 청에 따라 한차례 전달했을 뿐 협의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아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 특활비 35억원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선고에 앞서 이번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는 한 언론이 문제 삼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앞서 해당 언론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을 맡았으며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도된 내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는데 기정사실화하고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회복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개인적 입장은 해당 언론과 말할 내용이지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며 “언론보도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 추측을 전혀 무관한 사건 선고에 앞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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