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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생활의제로 쓰레기·방과후 돌봄 등 선정

‘서울형 주민자치회’ 생활의제로 쓰레기·방과후 돌봄 등 선정

기사승인 2018. 07.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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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까지 첫 주민총회 개최…26개 동 최종 실행 자치계획 의결
1 마장동 주민총회
11일 열린 서울 성동구 마장동 주민총회 현장. / 제공=서울시
올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동(洞)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의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방과후 돌봄교실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첫 주민총회를 일제히 개최해 최종 실행할 자치계획(생활의제)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은 동별로 평균 500명이다.

지난달 30일 성동구 금호1가동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21개 동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방과후 돌봄교실 등 총 215개 자치계획을 의결했다. 나머지 5개 동인 성북구 동선동과 금천구 시흥1동·시흥4동·독산1동·독산4동은 17일부터 21일까지 차례대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그동안 단순 참여·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단위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진화시킨 것이다. 자치회관 운영(행정권)과 주민참여예산안 수립·신청(예산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계획수립권) 등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다.

시는 지난해 4개 자치구(성동·성북·도봉·금천) 26개 동에서 시범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13개 구 65개 동이 추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는 지난 6개월여에 걸쳐 주민자치 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토론·논의 끝에 생활의제를 선정했다. 주민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최종 실행의제가 선정되면 자치구에서 실행가능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각 동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이 지원되고 이와 별도로 자치구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현재 활동 중인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평균 43명이며 이중 16%가 40대 이하다. 동별로 약 6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분과당 평균 1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황인식 시 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나아가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주민자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됐다”며 “서울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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