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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만원 공약’ 내년 최임 결정 과정서 고려 無…지침 받은 적 없어”

최저임금위 “‘1만원 공약’ 내년 최임 결정 과정서 고려 無…지침 받은 적 없어”

기사승인 2018. 07. 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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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Q&A’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과 관련해 전원회의 과정이나 공익위원 내부 토론 과정에서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법정 결정지표(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경제 및 고용상황, 노사단체 입장 및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자 최저임금위는 해명 차원에서 이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아울러 “공익위원은 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받은 적 없다”며 “오히려 여러 정부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해 달라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2018년도 임금 인상률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소득 분배 개선분(4.9%) △협상 배려분( 1.2%)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협상배려분(1.2%)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최저임금위에서 활용해 온 산출근거 중 하나로 협상조정분 또는 협상배려분이라고 한다”며 “최종 의결된 인상률과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율 등 객관적 지표로 설명되는 인상률과 차이가 발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 협상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고 협상의 최종 결과에 따른 보정치이므로 노동계 또는 경영계 등 특정 참여주체의 노력에 정확히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정부에 건의할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의 1/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그에 상당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예컨데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우대, 임대료·카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다만 “이러한 건의가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거나 정부의 지원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성 정도를 건의하는데 그쳐야 하고 세부 내용은 정부에서 정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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