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순천, 세무부서 부당한 처분 ‘납세자 보호관’ 배치해 권리구제

순천, 세무부서 부당한 처분 ‘납세자 보호관’ 배치해 권리구제

기사승인 2018. 07. 17. 09:5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향상
전남 순천시가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과에 배치해 시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업무를 지원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및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기·연장등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부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담당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배치해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달까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개정했고 향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황인규 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해 납세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