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향상
전남 순천시가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과에 배치해 시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업무를 지원한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체납처분 및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기·연장등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부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능을 담당한다.
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 배치해 상호 견제 및 협조체제가 구축돼 지방세 업무가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지난달까지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개정했고 향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황인규 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해 납세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