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자의눈] 후반기 국회, 이제 경제살리기에 ‘협치’할 때

[기자의눈] 후반기 국회, 이제 경제살리기에 ‘협치’할 때

기사승인 2018. 07. 17. 18: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박지숙 정치부 기자
정치부 박지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단 선출과 함께 막이 오른 20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화두는 민생과 경제다. 지난 16일 선출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은 일제히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며 ‘협치’를 내세웠다. 제70주년 제헌절인 17일에도 여야는 민생·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놓고 거세지는 여야 공방을 보면서 과연 ‘협치’를 내세웠던 다짐들이 실현될지 걱정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책 ‘실패’만을 부각하면서 정부 사과와 정책 재검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돼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제헌절 70돌인 17일에도 하반기 경제대책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열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높은 임대료·가맹비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을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에 뜻을 모았다. 특히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이러한 대책들이 대기업과 일부 고소득층에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걸 태세다. 혁신성장을 위한 여당의 규제혁신 5법도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다를 바 없다며 이들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비판은 허공 속에 메아리일 뿐이다. 대선 공통공약은 동시대를 사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이다. 야당 입장에서 정부의 대책들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도 내세운 공약에 대해선 적어도 협조하는 자세가 ‘협치’일 것이다.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통공약에 대해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구태정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의 참패 요인 중 하나가 ‘정부 발목잡기’였다는 점에서 우선 정부정책의 대안을 내놓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부여당 역시 야당과의 소통을 다각적으로 펼치며 비판을 수용하고 설득에 나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갈등의 핵심은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약자 간 대립으로 치달아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노동자로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또 다른 약자”라며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시민과 서민을 보호하는 데 정치력을 쏟아야 한다. 제헌 국회 탄생 70년이 된 올해 진정한 ‘주권재민’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바로 민생(民生)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