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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연루 문고리 3인방, 1심 판결 불복 항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연루 문고리 3인방,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승인 2018. 07.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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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3인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왼쪽부터),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 12일 1심 선고 이후 항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변호인의 설득으로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35억원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쓴 것은 예산 전용은 맞지만,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을, 국정원 간부로부터 돈을 받은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가장 낮은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인사 등 국정원 업무 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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