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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전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법원,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전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8. 07. 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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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조 전 수석 항소 모두 기각
“대통령 참모로 직언할 수 있는 위치…직무상 의무 회피”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전 수석,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양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대통령과 경제수석이라는 지위를 통해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용해 이 부회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 대통령의 참모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지시할 경우 직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인데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점, 이 부회장의 사퇴 요구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에게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를 위해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일선 후퇴를 요구한 것은 조 전 수석 스스로도 인정했다. 이 사실관계만으로 두 사람의 강요미수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 측은 “조 전 수석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형량이 구형에 못 미친다”며 항소했으며 조 전 수석 측도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 회장에게 ‘대통령 뜻’이라며 이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그룹의 영화·방송 사업이 ‘좌편향’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을 부회장직에서 사퇴시키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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