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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불법 공천헌금’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

법원, ‘뇌물·불법 공천헌금’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1심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18. 07. 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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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공천헌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8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교부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19명에 이르는 사람으로부터 11억원에 가까운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았으며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형태도 보였다”며 “이러한 범행들로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건전성 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와 관련해 재판부는 “일개 사업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상임위가 소관하는 공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며 “그와 갑을 관계에 있는 현대건설에 요구를 수용하도록 한 것은 수뢰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 이후 급작스럽게 이자 명목의 돈을 붙여서 변제했으며 금품이 오간 거래관계에서 증빙서류를 만들어 수사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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