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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6월

법원,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6월

기사승인 2018. 07. 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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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6월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명령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2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 명목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원심 양형의 큰 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의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최 변호사는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일부 수임료를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탈세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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