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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드루킹 1심 선고 연기…추가기소 사건, 합의부 배당

‘댓글 조작’ 드루킹 1심 선고 연기…추가기소 사건, 합의부 배당

기사승인 2018. 07. 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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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 심리 여부 미지수
[포토] '묵묵부답' 드루킹 특검 출석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조사를 받기위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이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들을 추가기소하면서 진행 중인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5일로 예정됐던 김씨 등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월 21일~3월 21일 약 2196개의 아이디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5533개의 네이버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29개에 1131만116회의 각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특검팀이 추가기소한 사건은 특검 기소 사건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정한 특검법에 따라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기존 사건과의 병합 심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드루킹 일당의 변호인인 마준 변호사가 최근 특검팀에 사임 사실을 통보했다. 마 변호사는 이들의 1심 재판부에도 사임계를 제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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