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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유가족, 폭파 주범 김현희씨 고소…“진상 재조명해야”

‘KAL기 폭파사건’ 유가족, 폭파 주범 김현희씨 고소…“진상 재조명해야”

기사승인 2018. 07.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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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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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전의 김현희 씨. 중동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압송됐을 때의 사진./제공=신랑.
1987년 대한항공 소속 KAL858기가 폭발하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KAL858기 폭파 사건’의 유가족 등이 폭파 주범인 김현희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KAL858기 희생자 가족회 및 진상규명 대책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김호순 희생자 가족회 회장은 “정부는 우리에게는 시신 하나, 유품 하나도 찾아주지 않았는데 김씨는 우리를 종북 좌파로 부르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김씨는 전두환정권이 내세운 안기부 공작원이다. 이번 고소를 통해 진상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자리한 서현우 조사팀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한 결과도 김씨의 테러로 결론 났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김씨를 한 차례도 면담 조사하지 못했다”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가족회 등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조갑제 대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진상규명 대책본부를 ‘친북성향 단체, 민족반역자들’이라고 지칭했으며 이러한 진상규명 활동이 ‘북한을 옹호하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려는 행위’라고 말했다.

가족회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북한 공작원이라거나 KAL858기가 폭파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당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김씨가 자백한 말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면담 요구는 모두 거절하면서 종편이나 인터넷 방송에 수차례 출연해 진상규명 활동을 ‘종북’으로 매도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KAL858기는 1987년 11월 29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인도양 상공에서 사라졌다. 당시 탑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115명이 전원 실종됐으며, 정부는 유해나 유품을 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해당 사건을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규정했고 제13대 대통령 선거 전날이던 12월 15일 김씨를 폭파범으로 지목해 국내로 압송했다. 이후 김씨는 1990년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같은 해 사면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정부는 해당 의혹을 재조사 했으나 북한에 의한 공중폭파 테러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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