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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변 위험’ 외교관여권 발급 요구 해외공작원에 패소 판결

법원, ‘신변 위험’ 외교관여권 발급 요구 해외공작원에 패소 판결

기사승인 2018. 07.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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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신이 해외공작원이라고 주장하며 외교부를 상대로 “신변 보호를 위해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물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외교관여권 발급 요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신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계약을 맺고 중국에서 대북 공작 등 업무를 했다고 주장한 A씨는 “공작활동으로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외교부에 외교관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외교부는 A씨에게 7일 이내에 발급 신청서류를 보완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급을 거부했고 A씨는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 소속 공무원 등을 비롯해 ‘원활한 외교 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발급신청서,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용 사진 1장,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에 정한 서류를 내야 발급이 가능하다.

A씨는 “시행령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규정한 이상,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돼 있지 않더라도 외교부에서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발급신청 서류 보완 시한까지 ‘여권용 사진 1장’이나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마저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외교부는 A씨의 발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외교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단순 신변 보호 필요성만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외교관 여권의 발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증명 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발급해줄 경우 발급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 사이 체결된 다수의 사증 면제 협정에 따라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사증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외교관 여권 발급은 여권 행정의 대외적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여권발급을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발급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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