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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들, 아직도 피감·유관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나

[사설] 공직자들, 아직도 피감·유관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나

기사승인 2018. 07.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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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관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 261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 혹은 산하기관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았다. 여기에는 중앙부처와 지방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들도 들어 있다. 김영란법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년 7개월 간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모두 13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피감·산하기관이 감독기관 공직자의 출장에 비용을 댄 사례는 51건, 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공직자는 96명이나 됐다.

부당지원 사례는 매우 다양했다. 한 정부 부처는 위탁납품업체로부터 간부 공무원의 부부동반 해외출장비를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받았다. 어떤 부처는 장관 표창을 받은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비용을 민간기관에 떠 넘겼다. 한 공기업은 마케팅 목적의 해외설명회를 하며 항공권을 지원받았다. 또 다른 공기업은 연구대회 입상자를 외국에 보내며 담당 공무원을 끼워 넣기도 했다.

공직자의 부당 출장 지원은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 시절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중국과 인도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후 공론화됐다. 청와대에는 공직자의 부당출장을 전수 조사하라는 국민청원이 26만 명을 넘었다. 권익위는 이 청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를 해왔다. 공직자에 대한 피감·산하기관의 부당 지원은 실제로는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고 봐야 한다.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원 동행도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또 출장 타당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대접 받으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부당지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불법지원,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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