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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양승태 사법부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전합판결 기획·실행”

하창우 “양승태 사법부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 전합판결 기획·실행”

기사승인 2018. 07. 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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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 속 문건에서 확인돼
하창우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대법원 판결 기획·실행 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최석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하창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전면무효로 보는 대법원 판결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종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뒤집었다는 것으로,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부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게 될 전망이다.

26일 하 전 협회장은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이 선고한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이 법원행정처의 사전 기획에 의해 농단된 판결임을 확인했다”며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사전에 기획했고 전원합의체에서 무효판결을 선고한 후 청와대의 지원을 받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모든 변호사들이 궁금해 했던 게 대법원의 형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판결이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이 풀렸다”며 “오늘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식저장장치(USB) 속 문건을 보고 의문이 풀렸다”고 말했다.

하 전 협회장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내가 협회장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인 2015년 1월 23일 사법정책실에서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들었는데, 이 문건에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규제도입검토’라는 제목으로 해외 입법례 등을 들며 추진전략을 세우는 등 형사 성공보수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사전에 기획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비밀리에 회부하고도 이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민감한 사안임에도 공개변론조차 열지 않은 채 갑자기 판결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하 전 협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 작성된 ‘대법원장 접견 및 오찬 말씀 자료’에는 형사 성공보수 무효판결을 대법원의 치적으로 거론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의 결론을 미리 내리는 사전 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해 전원일치의 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사법부가 변호사들을 볼모로 재판을 농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무효로 정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그 전까지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만을 일부무효로 봤던 대법원의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었다.

때문에 당시 변호사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법원이 민법의 일반조항인 103조를 근거로 든 것이나,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변호사들이 다수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체결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현행 헌재법상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금지돼 있어 변협은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재법 68조 1항에 대해서도 함께 위헌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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