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재직하던 중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 등에 개입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경찰 노동 담당 정보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4년 8월~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단체교섭 등에 개입해 사실상 삼성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그 대가로 삼성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서울 한남동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정보국 소속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