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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한쟁의심판 각하

헌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권한쟁의심판 각하

기사승인 2018. 07. 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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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제공=헌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라고 내린 정부 지침이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인천 남구청 등 18개 지자체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미치는지 밝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말한다.

정부는 2015년 8월 궁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496개를 정비하라고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침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 삼감 등의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지자체 등은 정부의 지침이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침을 강제하기 위한 권력적·규제적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지침에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례도 없다”며 지자체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통보행위상 정비계획 제출은 각 지자체가 정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대해서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라는 의미”라며 “이 같은 통보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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