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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화성시,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기사승인 2018. 07. 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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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제한으로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기업에 애로사항 해결하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경진대회 수상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제공 = 화성시
화성시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장려상을 수상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개혁 성과 발굴 및 공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우수사례 87건이 접수돼 1차 서면심사와 본선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화성시는 수출 및 매출 신장 등으로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부문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한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용도지역 조정의 경우 평균 5년에서 8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시의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1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약 135억원의 투자유치와 6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어 실질적으로 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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