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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징역 4년 구형…다음달 14일 선고 (종합)

검찰,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징역 4년 구형…다음달 14일 선고 (종합)

기사승인 2018. 07. 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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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권력 이용한 성폭행" 주장
안 전 지사 "사회·도덕적 책임 회피 않겠다…위력 행사한 바 없어" 호소
법원 나서는 안희정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
비서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감찰은 또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막강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지녔고 김지은씨는 불안정한 위치였다”며 “(김씨가) 을의 위치에 있는 점을 악용해 업무지시를 가장해 불러들이거나 업무상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기화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직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안 전 지사가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이라며 “한 번도 이성적 감정을 느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위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고통을 겪는 고소인과 고소인을 지원하는 변호사, 여성단체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제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에 실망감을 드려 부끄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진실은 진실대로 판단해 달라”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회피하지 않겠지만 법적 책임은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안 전 지사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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