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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고금리대출 합리화 “취약차주 보호”

금감원, 저축銀 고금리대출 합리화 “취약차주 보호”

기사승인 2018. 07.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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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고금리 대출 여전, 금리 20%이상 대출자 8할
대출금리 수준 주기적 발표해 시장과 고객 평가 환기
고금리 대출에 예대율 규제·중금리대출 활성화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출서비스이용자(차주)의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출금리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취약 차주 보호에 나섰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와 향후 감독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고금리대출 취급실태와 관련된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대출금리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운영될수 있도록 하고 시장과 고객의 평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출에 높은 규제비율을 배정하는 예대율 규제를 도입, 고금리 대출의 취급유인을 차단한다. 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적용시 중금리대출 실적을 우대해 중금리대출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될 경우 기존 차주에게 금리부담 효과가 발생하도록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취약 차주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을 쓸 계획이다. 다만 이는 개정약관 시행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이밖에도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신용평가모형이나 내부통제위원 심의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지 현장점검을 하반기 실시하고, 모범규준 변경 및 경영진과의 면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5월말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총 대출규모는 54조7000억원으로 이중 가계대출은 40.6%인 22조2000억원을 차지했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10조2000억원으로 비중은 18.7%를 기록했다. 또 일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대출 관행이 여전해 전체 차주의 80% 가량이 연 20%가 넘는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로서 법적인 예금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1분기 국내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1%였지만 저축은행은 8.3%였고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익률(ROE)가 15~30%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순이자 마진 역시 웰컴저축은행은 9.3%, SBI저축은행은 5.7%로 1금융권의 1.7% 대비 매우 높았다.

5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잔액의 평균 금리는 22.4%였다. 또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 109만1000명의 78.1%인 85만1000명이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 20% 미만 차주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저축은행들은 중신용으로 분류되는 5등급 구간부터 20%가 넘는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특히 6등급(23.4%), 7등급(25.3%), 8등급~10등급(25.2%)은 등급과 등급 사이 큰 차이 없을 정도로 고금리 부과가 관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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