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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지주사 전환 과세특례 3년 연장

[세법개정] 지주사 전환 과세특례 3년 연장

기사승인 2018. 07. 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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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전환 과세특례가 3년 더 연장된다. 또 자회사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제도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30일 이러한 지주회사 관련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끝나는 지주사 전환 과세 이연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 현물을 출자할 때 과세특례를 주는 제도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과세특례를 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지주회사제도를 장려했다.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지주회사제도는 도입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55%에 육박하면서 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 편취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과세특례 혜택을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로 끝나는 과세이연 특례가 더 연장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일단 3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기업 조직의 한 형태로 지주회사를 선택지로 유지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대신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익금불산입제도를 더 촘촘히 했다.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인 ‘익금불산입률’을 세 단계에서 네 단계로 나눴다. 지분율이 높을수록 30·80·100%로 차등해 매겼던 과세제외율을 30·80·90·100%로 나눴다.

기존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율이 20∼40%일 때 과세제외율 80%가 적용됐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지분율 30∼40%는 90%로 10%포인트 더 제외해 주며 자회사 지분율을 더 높일 당근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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