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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원천금지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원천금지

기사승인 2018. 08. 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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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마트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 못한다.

환경부는 1일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근본적 해결을 위해 1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비닐 5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를 추진한다. 슈퍼마켓은 165㎡~3000㎡을 규모 시설을 갖추고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소매하는 업종이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이다.

제과점 역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할 수 없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 개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RP) 품목에 추가했다.

ERP는 포장재·제품 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하는 PET병 등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품목을 총 43개이다.

환경부는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 상향 조정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환경부는 재활용업체 지원금이 연간 약 1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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