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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존치·국방부본부화·외청화 3개안 국방장관에 보고”

장영달 “기무사존치·국방부본부화·외청화 3개안 국방장관에 보고”

기사승인 2018. 08. 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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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개혁위원회의 안은?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기무사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혁위에서 모인 의견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족 사찰, 계엄령 문건 공개 등으로 최근 논란을 빚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 과정을 밟는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존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였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은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부대 창설을 위한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또 보안·방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기무사 요원을 대폭 줄이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부대의 형식도 기무사(사령부) 존치, 국방부 본부화(장관 참모기관화), 외청화 등 3개 안 중에서 결정키로 했다.

장영달 기무사개혁위원장은 2일 오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무사 개혁안을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은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며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 가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을 하는 등 (군 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체 차단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기무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지,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하게 할지,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지 등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 위원장은 3안인 외청으로의 독립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협상을 통해 입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그 부분은 (송 장관에게 보고할 때) 정치권에 던지는 정도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기무사) 개혁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나 또 특권 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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