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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 구속기소

검찰, ‘주가 조작’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08. 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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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 된 '줄기세포 치료제' 효과 속여 허위·과장 광고 235억원 부당이득
라정찬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연합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라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공모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46), 법무팀 총괄이사 변모씨(45), 홍보담당 이사 김모씨(53)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라씨 등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과장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켜 약 235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과 관련해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임상시험이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허위 내지 과장성 언론보도를 냈다.

또 네이처셀의 주식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4220원이던 주가를 6만2200원까지 상승시켜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지난 2015년 4월 15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년간 매매가 금지된 신주를 배정하는 것처럼 공시한 뒤 투자자들에게 처분이 가능한 구주(기존에 발행된 주식)를 대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주 등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이용해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시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다수의 허위·과장성 언론보도로 일반투자자들을 현혹시킴으로써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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