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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디스패치 폐간 국민 청원, 언론자유 보장…정부 개입 부적절”

靑 “디스패치 폐간 국민 청원, 언론자유 보장…정부 개입 부적절”

기사승인 2018. 08. 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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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8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쳐
청와대는 8일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매체에 대해 폐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달라’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개별 언론사의 기사와 보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와 보도자료 등에서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다만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며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지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도 특정인의 사생활 관련, 언론 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나는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청원에 언급된 언론사의 경우, 지난 2013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지나친 사생활 보도로 자극적인 루머를 양산한다며 폐간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여기에는 한 달 만에 21만 1296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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