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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미친 ISA 혜택 확대…“가입요건 더 완화해야”

기대 못미친 ISA 혜택 확대…“가입요건 더 완화해야”

기사승인 2018. 08.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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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수익률추이
국민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재 남아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통장 하나로 예·적금, 펀드와 파생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다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ISA는 2016년 출시 후 6개월 만에 가입자수 240만명을 넘어서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수익률이 기대보다 저조한데다 가입 요건마저 까다롭다는 한계 때문에 반짝 인기에 그쳤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일임형 ISA 가입자수는 27만296명이었지만 다음달 26만명, 7월 25만명, 9월 24만명, 올해 6월 23만705명으로 지속해서 줄었다. 올해 1월까지 11.77%로 고점을 찍었던 수익률도 7.62%까지 떨어졌다. 최근 6개월 수익률은 오히려 마이너스 0.9%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비과세 혜택기준을 서민형 상품 기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부활에 청신호가 켜졌다. 때 맞춰 수익률까지 정기 예금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면서 ISA 순가입자수도 17개월 만에 순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국민 만능통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부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금융투자업계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서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대상인 근로·사업소득자의 소득발생 기간을 직전 3개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직전연도에 신고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는데 그 기간을 늘린 것이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ISA 가입기간 적용기한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하지만 당초 금융투자업계가 요구했던 ISA의 비과세 수익한도를 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에 대해 더 높여줘야 한다는 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력단절자나 휴직자·취업준비자 등이 가입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실망한 모습이다. 가입자격 요건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몰을 3년 연장한다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ISA 제도를 먼저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비과세 혜택도 전면 적용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혜택이 화려해 보이지만 한도 400만원 이하에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이 실질적으로 30만원 정도에 불과해 체감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세수확보에 부담이 있는데다 ISA 가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납입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가족의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당분간 ISA 가입자 증가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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