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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법원 징역 4월 선고

‘굿모닝시티 사기’ 윤창열 추가 사기…법원 징역 4월 선고

기사승인 2018. 08. 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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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외 여죄로 실형 추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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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씨/연합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씨(64)가 계속되는 사기 행각으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5년 8월 자금 부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굿모닝시티 사후면세점 사업이 중단됐는데도 이를 숨긴 채 A씨에게 “사후면세점에 투자하면 3·4층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다”며 총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데다 피해 금액이 거의 변제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B씨에게 “사후면세점 사업이 진행되면 쇼핑몰 내 공사권을 주겠다”며 사업 진행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속았다기보다는 피고인과 여러 차례 만나본 뒤 수익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분양 대금 37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2013년 6월 출소했다. 이후 그는 사기 행각을 벌이며 총 1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4년6월의 형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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