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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은산분리·삼바 재감리 입장은?

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은산분리·삼바 재감리 입장은?

기사승인 2018. 08.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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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 문제와 보험업법 설명 위반에 대한 제재는 별개다.”

금융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즉시연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입을 열었다. 윤 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를 열고 즉시연금 지급 논란 소송과는 별개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필요할 경우 종합검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즉시연금 미지급금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를 거부했고, 이달 13일 즉시연금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생명도 지난 9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금감원이 종합검사 계획을 밝히면서 첫 타깃이 삼성생명이 될 것이란 ‘보복 검사’ 프레임이 시장에 퍼졌다.

윤 원장은 “오해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겠지만 삼성·한화생명과 관련된 검사 업무가 굉장히 많고 (즉시연금이 아닌) 다른 일로 검사에 나갈 일이 있을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종합검사 계획은 논의 단계지만 즉시연금 등 소비자보호 문제가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의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는 견해다. 보험사들이 즉시연금을 판매할 때 약관에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은행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 나머지로 사업비와 경비를 충당하는 반면 보험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운용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며 “당연히 약관에 명시하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이걸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 때도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이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회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서도 원장 취임 이전 시절과는 다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위원회의 혁신안을 만들었던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냈던 당시 은산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다. 그는 이날 간담회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활성화시킨다는 게 정부 기조”라며 “특례법에 기대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감독기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자동차 관련 업종이라든가 저축은행 등 좁은 영역에서 한다”며 “우리도 은행으로만 너무 오픈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자산 10조원이 넘어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시작 시점에 너무 넓게 가는 건 부담스럽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에 관해선 “2015년에 초점을 맞춰서 명확하다고 봤는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다르게 봤다”며 “(재감리는 원안 고수를 포함해) 여러가지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며, 이것저것 살펴보고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폭넓게 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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