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에어 항공기(B777-200ER) (6)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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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17일 국토교통부의 면허 유지 결정에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에어는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토부는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다만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면허 취소 위기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실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고용 불안 문제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