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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BMW 차량화재 관련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오산시, BMW 차량화재 관련 안전진단 및 운행정지 명령 발동

기사승인 2018. 08.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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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BMW 차량
오산시가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촉구를 위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제공 = 오산시
오산시는 지난 16일 최근 BMW 차량의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 해소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안전진단 촉구를 위한 관계부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의에서 시에 등록된 BMW 차량은 총 1150대로 이중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 46대에 대해 16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과 더불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다.

또 안전점검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우편홍보, 전화안내 및 방문독려 등 로드맵을 정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통제도 별도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BMW 차량은 EGR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BMW 리콜 대상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 발동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바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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