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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림 대작’ 의혹 가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작품 모든 과정을 결정”

법원, ‘그림 대작’ 의혹 가수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작품 모든 과정을 결정”

기사승인 2018. 08. 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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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영남
가수 조영남씨./연합
그림을 대작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가수 조영남씨(73)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작 그림을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조씨와 함께 기소된 매너지 장모씨도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는 서울 소재 화랑에서 화가로 활동하면서 작품에 자신만의 독창적 의미를 부여하며 화투라는 소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씨는 작품 과정을 모두 결정하고 작가들에게 밑그림 그리는 작업을 의뢰했다”며 “밑그림을 특정하고 밑그림의 크기와 종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 작품의 아이디어는 조씨 고유의 것으로, 대작해 준 이들은 보수를 받고 작품을 구현하기 위한 보조자일 뿐 작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구매자들은 조씨의 작품의 경향이 독특하다거나 조씨의 유명세를 보고 구매했다거나 심지어 팬으로서 소장했다고 진술했다”며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이고 판매했다거나 구매자들이 친작이라는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조씨에게 기망 당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송모씨(63) 등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을 거쳐 총 20여점의 그림을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씨와 함께 2015년 9월~2017년 4월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2008년 이전에도 화투를 이용한 그림을 그려왔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조수를 사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씨는 “이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를 계속 하듯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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