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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관련 ‘2차 회동’ 정황 드러나…김기춘·조윤선·박병대 등 배석

‘강제징용 재판’ 관련 ‘2차 회동’ 정황 드러나…김기춘·조윤선·박병대 등 배석

기사승인 2018. 08.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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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외교부 간부, 수차례 접촉…피고-청와대 간 협의도
검찰, 민사소송규칙 개정 취지 문건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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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정부 부처 관계자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만난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공관으로 불러 회동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이들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협의한 부분과 관련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 만나 이 재판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당시 회동에 배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말부터 2016년 말까지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외교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인과 청와대 간 협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받을 것을 촉구하면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정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고, 대법원이 이 의견서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과 관련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2016년 11월 의견서를 접수했다”면서 “의견서 내용에 대한 협의도 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양승태 사법부는 정부 의견서 접수를 위해 민사소송규칙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 외교부 사이의 협의과정에서 민사소송 규칙을 개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헌재 내부정보를 빼돌린 의혹을 받는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2일 오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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