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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협, 사법부 ‘집중 포화’…‘법조삼륜’ 지위 흔들

검찰·변협, 사법부 ‘집중 포화’…‘법조삼륜’ 지위 흔들

기사승인 2018. 09. 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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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의제출 거부·강제수사 제동 등 '외로운 싸움'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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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는 수레를 지탱하며 운반하던 세 바퀴(검찰·사법부·대한변호사협회) 중 하나(사법부)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레가 경로를 이탈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이를 바로잡고자 두 개의 바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의 칼자루를 쥔 검찰과 피해자인 대한변협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이른바 ‘법조삼륜’의 한 축인 사법부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18일 이 사건을 3차장검사 산하 특수1부에 배당하고 사건의 실체 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 10여개를 접수받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던 중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배당했다.

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 구속기소하는 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내 가장 날카로운 칼끝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조삼륜의 균형이 무너진 것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자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이는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이어졌다.

특히 법원이 이번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법원은 ‘대상자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할 것 같다’ ‘자료의 임의 제출 가능성이 크다’ 등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추론에 기초한 사유를 들어 전현직 법원 수뇌부 관련 영장을 기각하고 있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하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또 대한변협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의 희생자였다는 정황들이 여러 문건을 통해 밝혀지면서 법원에 대한 집중포화가 시작됐다. 대한변협은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는 한편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검찰 역시 처음으로 허용된 강제수사에서 확보한 ‘임종헌 USB’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등 간간이 허용되는 강제수사를 통해 수사의 활로를 찾으면서 ‘윗선’ 규명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

법원이 여전히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법원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법조삼륜 두 축의 공세를 얼마나 견딜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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