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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수단,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영장 청구

軍 특수단,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 09. 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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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조직적·전방위적 사찰 진행"
기자 질문에 답하는 소강원 참모장<YONHAP NO-4286>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는 소 전 참모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 / 사진 = 연합뉴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4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연루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의혹 관련 수사과정에서 기무사가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국면 전환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세월로 유가족에 대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소 전 참모장이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련한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난 7월 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 착수이후 한 달 반 만에 처음이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는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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