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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5명 국가유공자 결정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5명 국가유공자 결정

기사승인 2018. 09. 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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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유족들 제2인생 설계위해 다양한 예우 할 것"
마지막 인사<YONHAP NO-3613>
국가보훈처는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5명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7월 23일 경북 포항 해병대1사단 도솔관에서 엄수된 마린온 헬기사고로 순직 장병 합동 영결식 장면. 사진 = 연합뉴스
지난 7월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김정일 대령 등 5명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결정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오후 보훈심사회의를 열고 김 대령을 비롯해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 등 순직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22분께 마린온 2호기 정비 후 시험비행을 위해 포항 K-3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도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순직했다.

순직 장병들의 유족에게는 매월 배우자 140만9000원, 부모 143만4000원, 미성년 자녀는 성년 장애자녀 포함 166만3000원이 지급된다.

배우자와 자녀(30살 이전 입학)에게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수업료가 면제되며 1인당 연간 12만400원~71만8000원의 학습보조비도 지급된다.

또 배우자와 만 35살 이하 자녀 1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유가족을 채용하는 보훈특별고용 혜택이 주어진다.

배우자와 모든 자녀에게는 가점취업·직업훈련·취업수강료 등이 지원된다.

선순위 유족 1명(부모의 경우 부부 모두)에게는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본인 부담 진료비 60%가 감면된다.

아파트 특별공급과 대부, 복지, 병역혜택, 항공료,이동통신요금 등 각종 생활이용금 감면과 함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지원된다.

보훈처는 “김 대령 등 5명의 순직장병 유가족에게 대통령 명의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하고 매월 보훈급여금 지원, 교육, 취업, 의료 등 생애주기에 맞는 보훈정책 지원을 통해 유족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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