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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주식 배당 사태 삼성증권에 지난해 내부통제 ‘양호’평가

금감원, 유령주식 배당 사태 삼성증권에 지난해 내부통제 ‘양호’평가

기사승인 2018. 09. 1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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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부문에 대해 지난해까지 2등급 이상(양호)의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내부통제기준은 감독당국으로부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금감원의 종합경영실태 평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고, 한국거래소에서도 우수컴플라이언스 대상, 컴플라이언스 대상 개인상, 내부통제 평가 연속 3년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통제기준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원래 제재 규정 감경사유에 들어 있지만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지적받을 때는 그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반 드시 고려되어야 되는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 평가를 받아왔고 ‘중과실’로 판단하는 위반동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금감원에서 종합스텝평가를 3~4년에 한번씩 증권사를 순환하며 할 수 있다”며 “2013년과 2017년 둘 다 내부통제는 양호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측은 “해당 평가는 짧은 기간 동안 검사 나가서 전반적 인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사실 그런 평가를 하면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대방 사태 당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지난 7월 말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 8명의 정직, 감봉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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