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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프랜차이즈 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 프랜차이즈 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 동시 세무조사

기사승인 2018. 0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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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갑질·폭리로 피해 주며 세금 탈루한 고소득사업자 탈세 엄단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7일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중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사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사업자에게 갑질·폭리 피해를 주며 소득을 탈루하거나 현금거래 유도·차명계좌 사용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함에 따라 검찰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FIU정보·탈세제보 및 신고내역·현장수집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사업주는 이중장부 작성을 통해 위장가맹점의 현금매출 1000억원대를 신고누락하고, 200억원대의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횡령했다가 적발돼 소득세 등 500억원대를 추징당했다.

또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폭언·협박 등 불법추심을 통해 대금을 회수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을 구입해 호화생활을 해온 불법대부업자는 30억원대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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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프랜차이즈본부·불법 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탈루혐의 고소득사업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등에서 압수한 현금다발과 금괴. /사진=국세청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엄단에 주력해 왔다. 최근 5년간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올렸다.

고소득사업자 추징세액은 2013년 6328억원, 2014년 7059억원, 2015년 7712억원, 2016년 8125억원, 지난해 94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김 조사국장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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