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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리콜 총 1404건, 자동차·축산물 리콜 증가

지난해 리콜 총 1404건, 자동차·축산물 리콜 증가

기사승인 2018. 09.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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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자진리콜 증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축산물 관련 리콜명령 늘어
지난해 리콜이 총 140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자동차·축산물 리콜이 증가한 게 눈에 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리콜
공정위 제공
분석대상은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정부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의 식품, 의약품, 공산품, 자동차 등의 리콜건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 1603건 대비 199건 12.41%이 감소했다. 총 리콜건수는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해 대규모 리콜명령(561건)을 내린 2014년 급증했다가 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리콜유형별로는 지난해 자진리콜이 529건으로 전체 비중에서 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리콜권고는 ‘제품안전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에서만 규정된다.

근거법률별로는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자동차관리법·식품위생법·소비자기본법·축산물위생관리법·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6.75%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한약재를 포함한 의약품 100건 등의 순이었다.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는 증가했다.

공산품은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세정제, 코팅제 등의 리콜 건 등이 다소 증가했다. 반면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 등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총 리콜건수는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자동차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18.6% 증가했다.

식품 첨가물기준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53건이 감소했고,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 건수가 지난해부터 점차 감소해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32% 감소했다.

의약품은 지난2014년 식약처가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명령을 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41% 감소했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74.5%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도 더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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